티스토리 뷰
오늘은 즐거운 불금입니다. 넷플릭스 해지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아이들과 영화를 보려고 다시 가입하려고 해요. 마침 괜찮은 넷플릭스 요금제가 있는 거 같아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이것저것 월정액으로 가입하다보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은데요. 스타벅스 음료 한 잔 값으로 한달 내내 웰메이드 영화와 시리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매우 합리적인 소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광고형 요금제는 최근에 새로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이 요금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란 무엇인가요?
먼저, 넷플릭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넷플릭스의 다양한 요금제
넷플릭스에는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어요. 각 요금제마다 가격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대표적인 요금제들을 살펴볼게요.
1.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
- 가격: 월 5,500원
- 화질: 최대 720p
- 동시 시청 가능 인원: 1명
- 특징: 콘텐츠를 시청하는 도중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는 보통 콘텐츠 시작 전이나 중간에 재생된답니다.
제가 소개하고싶은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에서 편하게 전 세계의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입해보니 광고도 매우 짧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유튜브에서의 광고보다 훨씬 더 방해가 안되는 느낌이었던지라 이 정도 광고면 괜찮다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2. 스탠다드 요금제
- 가격: 월 13,500원
- 화질: 최대 1080p
- 동시 시청 가능 인원: 2명
- 특징: 광고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3. 프리미엄 요금제
- 가격: 월 17,000원
- 화질: 최대 4K UHD
- 동시 시청 가능 인원: 4명
- 특징: 최고의 화질로 여러 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어요.
광고형 요금제의 장단점
장점
- 저렴한 가격: 다른 요금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이에요.
- 다양한 콘텐츠 제공: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넷플릭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단점
- 광고 시청 필요: 콘텐츠를 보는 중간에 광고를 봐야 해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볼 때 광고가 나오는 것과 비슷해요.
- 화질 제한: 최대 720p 화질로 제공되어, 다른 요금제보다 화질이 낮을 수 있어요. 저희 집 티비가 75인치인데 화질이 낮다는 느낌은 전혀 못받았답니다. 거의 안느껴져요.
- 동시 시청 : 동시 접속자 수 2명까지 가능해요.
광고형 요금제, 누구에게 좋을까요?
- 경제적인 요금제를 원하는 분: 저렴한 가격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해요.
- 광고 시청에 거부감이 없는 분: 콘텐츠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 주로 혼자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좋아요.
광고형 요금제 가입 방법
- 넷플릭스 홈페이지 방문: 인터넷에서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요.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기존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하고, 없다면 새로 가입해요.
- 요금제 선택: 여러 요금제 중에서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선택해요.
- 결제 정보 입력: 사용할 결제 수단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해요.
- 가입 완료: 모든 절차를 마치면 넷플릭스 이용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며
광고형 요금제는 넷플릭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광고 시청과 화질 제한 등의 단점도 있으니, 자신의 시청 습관과 필요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의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김주부 유용한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및 할인 구매 방법 (0) | 2025.03.21 |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계산기 (8) | 2025.03.20 |
영어 스피킹 집에서 연습하기, 스픽 할인 받기 (4) | 2025.03.19 |
대한민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받기 (1) | 2025.03.14 |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 및 발급 방법 (2)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