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요즘 배당주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8000여만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와 크게 세금 차이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고, 어떤 소득이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융소득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상품에 넣어둔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같은 걸 말해요. 하지만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럼 어떤 것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볼까요? 이자소득 은행 예·적금 이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받는 이자예요...
▒ 김주부 재테크 ▒
2025. 4.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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