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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배당주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8000여만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와 크게 세금 차이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고, 어떤 소득이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융소득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상품에 넣어둔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같은 걸 말해요. 하지만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럼 어떤 것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볼까요?
- 이자소득
- 은행 예·적금 이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받는 이자예요.
- 채권 이자: 국채나 회사채를 사면 발생하는 이자예요.
-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채권형 펀드 같은 곳에 넣어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예요.
-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저축성 보험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받는 배당금이에요.
- 펀드 분배금: 펀드에서 주식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받아 분배해주는 금액이에요.
- 배당형 ETF 소득: ETF(상장지수펀드) 중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이렇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 소득과 합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
반대로, 금융소득처럼 보이지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 비과세 금융상품의 소득
- 세금우대 종합저축: 일정 연령 이상(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상품이에요.
- 장기채권(10년 이상 보유) 이자: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비과세되거나 저율 과세가 적용돼요.
- 개인연금저축, 연금펀드 소득: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일반적인 소득 중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 근로소득(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자영업 수익 등)
- 기타 소득(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 커버드 콜(Covered Call) 옵션 프리미엄: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 옵션을 매도하고 받는 프리미엄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특정한 소득만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예요. 만약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자산을 분산해서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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