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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초에 미성년인 두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저처럼 증여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주식 증여는 단순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요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좋은 이유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 만약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해요.
- 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 금액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1. 면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율
만약 증여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구간별 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증여액 - 면제 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면, 2,000만 원은 면세이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해요.
2. 주식 증여액 계산 방법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격을 정해야 해요.
- 상장 주식(거래소에 등록된 주식) 증여 시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총 4개월동안의 거래 가격(시세)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정해져요.- 4개월 동안의 평균가 =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 평균 가격
- 비상장 주식(거래소에 없는 주식) 증여 시
비상장 주식은 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가치를 계산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하게 돼요.
- 경우에 따라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3. 증여세 신고 기한
주식을 증여한 후에는 2,0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는 주식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했다면 →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 12월 25일에 증여했다면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 신고 기한을 넘기면?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세금의 3%)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증여세 신고는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4.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좋은 이유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이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같은 주식을 넘겨줄 수 있고, 세금도 줄어들어요.
예시로 이해해보기
- 주식 1주당 가격이 10만 원일 때 200주를 증여하면 → 총 2,000만 원 (세금 없음)
- 주식 1주당 가격이 5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400주를 증여하면 → 총 2,000만 원 (세금 없음)
- 주식 가격이 다시 10만 원으로 오르면 → 자녀는 4,000만 원 가치의 주식을 보유
결국, 같은 2,000만 원의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증여할 수 있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자녀가 더 큰 재산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5. 증여하는 방법
1)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 개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증여하려면,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가 필요 해요.
- 증권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해요. 미성년자의 경우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바쁘신 분은 비대면으로 하세요. 참고로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비대면으로 만들었어요.
-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인데 상세 서류는 증권사 계좌 개설 시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편하게 처리했습니다.
2) 주식 양도 방법
- 증여는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 증권사에서 '주식 증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여할 주식을 지정하면 돼요. 증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온라인(홈택스) 신고가 가장 편리하고,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 증여자(부모) 및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 증여 재산(주식) 정보 입력
- 주식명
- 증여 주식 수량
- 증여일 기준 주식평균가(4개월 평균가 적용)
- 평가액 자동 계산됨
- 세액 계산 및 공제 확인
- 면제 한도(부모 2,000만 원, 조부모 2,000만 원) 적용
-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세금 계산됨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하기
-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7. 증여세 신고방법 (세무서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증여 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증빙 자료로 준비하면 좋아요)
- 주식 거래내역서 및 증여일 기준 주가 산정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
- 기본증명서 (수증자 기준)
신고 절차
- 세무서 방문 후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세무 공무원이 검토 후 접수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세금 문제만 잘 고려하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답니다. 주식을 증여한 후에도 신고 기한을 잘 지키고, 증권 계좌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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