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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초에 미성년인 두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저처럼 증여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주식 증여는 단순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요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좋은 이유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 만약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해요.
  • 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 금액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1. 면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율

만약 증여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구간별 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증여액 - 면제 한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면, 2,000만 원은 면세이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해요.

2. 주식 증여액 계산 방법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격을 정해야 해요.

  • 상장 주식(거래소에 등록된 주식) 증여 시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총 4개월동안의 거래 가격(시세)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정해져요.
    • 4개월 동안의 평균가 =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 평균 가격
  • 비상장 주식(거래소에 없는 주식) 증여 시
    비상장 주식은 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가치를 계산해야 해요.
    •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하게 돼요.
    • 경우에 따라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3. 증여세 신고 기한

주식을 증여한 후에는 2,0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는 주식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했다면 →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 12월 25일에 증여했다면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2.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 신고 기한을 넘기면?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세금의 3%)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증여세 신고는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4.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좋은 이유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이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같은 주식을 넘겨줄 수 있고, 세금도 줄어들어요.

예시로 이해해보기

  • 주식 1주당 가격이 10만 원일 때 200주를 증여하면 → 총 2,000만 원 (세금 없음)
  • 주식 1주당 가격이 5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400주를 증여하면 → 총 2,000만 원 (세금 없음)
  • 주식 가격이 다시 10만 원으로 오르면 → 자녀는 4,000만 원 가치의 주식을 보유

결국, 같은 2,000만 원의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증여할 수 있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자녀가 더 큰 재산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5. 증여하는 방법

 1)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 개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증여하려면,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가 필요 해요.

  • 증권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해요. 미성년자의 경우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바쁘신 분은 비대면으로 하세요. 참고로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비대면으로 만들었어요.
  •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인데 상세 서류는 증권사 계좌 개설 시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편하게 처리했습니다. 

 2) 주식 양도 방법

  • 증여는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 증권사에서 '주식 증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여할 주식을 지정하면 돼요. 증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온라인(홈택스) 신고가 가장 편리하고,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1. 홈택스 접속국세청 홈택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3.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4. 증여자(부모) 및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5. 증여 재산(주식) 정보 입력
    • 주식명
    • 증여 주식 수량
    • 증여일 기준 주식평균가(4개월 평균가 적용)
    • 평가액 자동 계산됨
  6. 세액 계산 및 공제 확인
    • 면제 한도(부모 2,000만 원, 조부모 2,000만 원) 적용
    •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세금 계산됨
  7.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하기
    •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7. 증여세 신고방법 (세무서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필요 서류

  1. 증여세 신고서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2. 증여 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증빙 자료로 준비하면 좋아요)
  3. 주식 거래내역서 및 증여일 기준 주가 산정 자료
  4.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
  5. 기본증명서 (수증자 기준)

신고 절차

  1. 세무서 방문 후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세무 공무원이 검토 후 접수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세금 문제만 잘 고려하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답니다. 주식을 증여한 후에도 신고 기한을 잘 지키고, 증권 계좌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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