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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요즘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많아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고 보면 돼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얼마나 많아야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현재 기준은 1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이 2천만 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예금 이자, 펀드 배당금,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포함돼요. 만약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받고,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1. 은행 및 증권사 연말정산 자료 확인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2.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소득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금융소득을 확인하면 돼요.
    •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해요.
  3. 세무사 상담하기
    • 금융소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문의해서 정확한 세금 부담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아요.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돼요. 즉,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연봉과 금융소득을 합쳐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세금이 끝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나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2000만원이 넘더라도 연간 8000만원 정도까지는 거의 동일한 세율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과세표준 (소득금액)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5%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계획적으로 투자해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몇 가지 방법 적어볼게요.

  1. 배우자 및 가족 명의 활용
    • 금융소득은 개인 단위로 과세되므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금융상품을 나누어 가입하면 개인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 단,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채권,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등이 있어요.
    • ISA의 경우,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ISA 계좌가 없으시다면 제가 작성한 글 확인해보세요. 절세,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만들 계좌랍니다. 저처럼 전업 주부인 경우 대부분 서민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SA계좌란? 서민형 전환방법과 비과세 한도  >>> 자세히 보기  
  3. 연금상품 적극 활용
    •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하면 연금수령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연금소득은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4. 분산 투자 전략
    •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만기가 다른 금융상품을 분산해서 가입하면 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5. 기부나 절세 상품 활용
    • 금융소득이 많다면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사회적 기부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서도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방법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예요.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융자산을 잘 분산하고,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현명하게 금융 관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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